「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의 시행방법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형여건 ·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소규모 재건축이란 준공 20년이 지난 200세대이하 10,000평방미터 미만의 노후주택 재건축을 말하는데 기존의 절차가 까다롭고 안전진단 통과한 준공후 30년이 지난 단지만 가능하고 기간도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리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신속히 재건축이 가능한 잇점이 있죠.
소규모 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지정이나 추진위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잇점입니다.
그런데 200세대 미만에 10,000평방미터 미만의 사업부지라면 재건축 후에도 단지 세대수가 작아 편의시설에도 제한이 따르겠죠? 그러니 재건축을 하더라도 큰 시세 상승의 기대는 하기 어렵죠.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의 200세대 미만 아파트들입니다.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는 단독주택 지역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데다 재건축 용적률을 무려 1,300%까지 늘일 수 있으니 사업성도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사업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세대수도 4,5배는 늘어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은 일조권등의 규제도 없으니 더할 나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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