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노후된 주택들을 새롭게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위치한 가로구력을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주거를 개선할 수 있어 많은 장점을 갖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 쌓여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구역을 말한다. 면적이 해당된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안 전체 건축물 중 노후화 된 건축물의 비율이 2/3가 넘는 곳을 지정하게 된다.
추가 조건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은 20세대여야 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 20가구를 초과하여야 한다.
장점
재건축 정비 사업과 비교해서 정비사업 절차의 단순화로 사업 진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기존 정비 사업에서 필수 절차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과정이 생략되어 평균 2~3년이면 사업이 완료된다.
까다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기간이 ᄍᆞᆲ아지는 장점
기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강화되어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 주택사업은 안전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업 기간이 짧아지는 최고의 장점이 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행자-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착공 및 준공 순서로 짧게 진행이 된다.
현재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진행 후 장점
또 다른 장점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비 사업 진행 후에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할 경우 용적률 200%에서 250%까지 늘려주니 층수 제한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층수가 올라가니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 수가 입주하는 결과를 만든다.
주거의 안정을 위한 목적 장점
이 사업은 주거의 안정을 위한 목적인만큼 인근 주택의 시세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주변 소규모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60% 정도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했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주민들의 분담금이 30%까지 절감된다고 하며 세금 혜택도 있다고 하니 수익면에서도 좋을것으로 보인다.
단점
환금성이 떨어진다. 기존의 브랜드 있는 고층 아파트들보다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 규모나 수익성면에서 비교가 되고 현금화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짧은 기간의 투자 목적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거주 목적이다 장기간으로 보면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단점 하나더
면적제한이 있어 많은 가구수를 짓지 못한다는 것. 일반분양이 감소하게되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조합설립이 되기 위해 80%의 동의율을 받아야 하며 구역내에 신축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고 주변은 여전히 노후환경으로 남아있어 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한다.
3주택
좋은 장소에 새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기존 주민 자산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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