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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by 국강상 2020. 12. 18.

 

 청약이 당첨되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시점전에 부동산의 권리를 법적으로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분양권과 입주권이라고 한다.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됐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행대와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다.

 

 입주권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서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뀐다. 분양권과 달리 평행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용어 #분양권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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