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우너받아서 분양을 한다.
민영주택에 비해서 공급하는 분양가가 시세대비 저렴하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85㎡로 제한이 되지만 수도권을 벗어난 읍, 면지역은 전용 100㎡이하까지 가능하다.
민영주택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에 비해서 공급되는 분양가가 다소 높은편이다.
종류에 따른 청약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의 종류를 헷갈려해서 만든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다.
2.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모두 24개월 이상 즉, 2년이상 꾸준히 가입하여 납입하여야만 한다.
같은 조건이 있을때 이런 경쟁에서는 무주택의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민영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12회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 놓으면 1순위 조건이 해당된다.
국민주택과 다르게 1순위 조건에 납입횟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만 모자란 금액을 납입만하면 1순위 조건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이상이며 마찬가지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그 이상 납입되어야한다.
3.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대부분 주택공급이 85㎡ 이하로 공급되며 그 이상면적은 실수요자가 적다. 물론 투자도 마찬가지다.
금액이 가장 높은 서울, 부산은 300만원 이상이며 이를 12개월 또는 24개월 나누면 25만원, 12.5만원이다.
1~2년안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한달 내는 돈이 12.5~25만원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무주택, 부양가족 등의 가점이 있기때문에 무주택기간을 늘리고 추후 부양가족등을 생각한다면 단기간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잘 없다.
물론 분양가가 만만치 않아서 사회 초년생보다 직장에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거나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시점을 노린 장기적인 청약을 노려보는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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