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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10

[부동산] 임대차 3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부내용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의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변하는 중이다. 주거 불안과 주거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완경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기존 2년의 계약갱신권 요구보장을 2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 갱신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부동산정책과 연계되어 탄력적인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 기대와 달리 가고 있는듯 하다. 1.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1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 기존 2년과 합하여 4년이 보장되는 요구권이다. 임.. 2020. 12. 18.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 시행사 건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 부지매입, 인허가 문제, 분양, 입주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시공사 실제 건설을 진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예)아파트 건설 업체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분양대행사 시행사의 경우 실제 건물을 짓는 일을 제외하고 모든것을 한다고 보면 된다. 분양도 시행사의 몫이지만 분양업무를 전문적인 대행사에 맡기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분양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말 그대로 분양만 하는 일이므로 파는것에 집중을 한다.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행사이므로 가장 중요.. 2020. 12. 18.
[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작은 규모지만 소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를 통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종류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시행방법 1.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 2020. 12. 16.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의 의미 1. 재개발 개요/대상 :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을 새로정비, 주택을 신축하는것.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을 재정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속도가 느린것이 단점이지만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 속도가 붙는 것은 장점으로 판단된다. 세입자 문제 : 재개발의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님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재건축 개요 : 도시기반시설은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것.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노후화 된 불량 주택을 철거 후 그 대지 위에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