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 현금영수증 하기
근로소득자 중 주택 임차 후 매달 임차료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달 납부하는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본 페이지에서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임차료 신고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습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대상 및 신고자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주택 임차의 본인만 가능하다.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홈페이지 로그인 [상담/재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신고서 입력란에 각 해당 항목 채우기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출금계좌정보
* 입금계좌정보(월별 입금내역) 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시 혜택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월세액 소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 소득에서 월세액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한 가지만 적용받기를 바란다.
Q&A
Q : 상가도 신고 대상인가?
A : 주택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상가 안됌)
Q :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Q: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가?
A : 안된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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