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태에 따라 개인 vs 법인
과세형태에 따라 과세 vs 면세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 vs 일반
위와 같은 조건에 까라 사업장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제사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시작을 한다. 처음에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판정한다.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참고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된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일반적으로 초기 개업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 과세 적용을 잗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면된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을 하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되고,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을 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텍스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 -> 예) 간이과세 ->간이과세 포기/적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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