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작은 규모지만 소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를 통해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종류
1.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 건설하기 위한 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시행방법
1.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
2.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3. 소규모재건축사업 :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 단, 지형여건 ·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구분
1. 자율주택정비사업 : 10세대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대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로와 인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의 10채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
3. 소규모재건축사업 :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를 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물대장 상 준공년도가 20~30년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 2/3이상의 소유자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2인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가주택은 지하 및 1층에 상가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소유자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업. 단 한명의 주택의 사용, 수익, 처분의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기도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인 10채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 포함 20가구를 넘기는 경우 기존 도로와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사업기간 : 2~3년 이내로 짧아 사업승인 후 4~5년 이내 입주가 가능.
대상 : 면적이 1만㎡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시 2만㎡까지 확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ㄴ공공성 확보란 LH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 확정지분제, 저렴한 주택 공급의무화(사업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에 맡겨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정비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하는 과정이 불필요. 조합설립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 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기존 주민은 종전 자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 받을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내 1만㎡ 미만의 주택단지로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조합설립요건 : 공동주택 각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소유자의 3/4, 토지면적의 3/4 동의가 충족되어야함.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포함 시 주택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2/3 동의가 필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필요 없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검증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주민합의체는 지자체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여서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도 않다.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소규모재건축은 노후 주택 기준만 통과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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